건설공사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. 1. 재물 손해 :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설공사현장(이하 ‘건설현장’이라 합니다)에서 보험의 목적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생긴 손해 (공사 중 화재 사고, 붕괴사고,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사고 등) 2. 제3자 배상 책임 손해 :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(공사 중 타인의 재물 혹은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) 제3자 배상 책임보험이란? 기업활동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(민사)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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